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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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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3,364회 작성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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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볼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0416일 연차 산정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사용 촉진을 안한 경우에는 연차를 이월해 줘야 하느지?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연차사용촉진을 규정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연차사용촉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 법 60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가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