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쓴 거를 협박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쓴 거를 협박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덕진 댓글 1건 조회 4,617회 작성일 21-01-22

본문

저희 부모님이 배달 전문 중국집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법대로 라고 하지만 돈 얼마 못 버는 가게서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가게 배달부아저씨가 한분 계신데 일요일 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루 쉬겠다고 배달대행 부르라고 문자 달랑 하나 와서 저희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하시는 아저씨 몸이 안 좋으셔서 하루 쉬어야겠다고 해서 월요일도 문을 닫았는데 배달아저씨가 전화와 문자로 아저씨의 몸이 중요하다며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 편히 쉬라며 목요일까지 쉬는 게 어떻겠냐며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래도 되겠냐고 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자 아니 거기서 먼저 그러자 그러고 목요일까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일 알아봅니다. 이런 문자 한통으로 그냥 그 이후로 나오지 않으시고 그렇게 또 며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저씨에게 문자로 쉰 날을 돈을 받아야겠다며 우리가 아파서 쉬었는데 왜 자기가 돈을 못 받냐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안 쓴 걸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 본인이 아파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사정으로 쉰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검찰로 송치되어도 30만 원 정도의 약식구형으로 벌금이 나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본인의 사정으로 쉰 날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고, 정말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잘 대응하시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벌금 30만 원 정도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끌려 다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