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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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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사희 댓글 1건 조회 3,198회 작성일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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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일 날 인턴으로 입사해서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2021326일경 퇴사 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현재 상황에서 연차 수당 혹은 연차를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 맡은 업무가 많아 남은 휴가 5일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내에서 연차촉진을 공지 받음) 대표님 및 상사에게 문의하니 저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휴가를 다 소진 후 2021년 지급되는 연차와 미사용한 연차 5일을 합해 사용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연차와 함께 주말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3일 또한 더해 총 8) 구두로 대표님과 합의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도 법적으로 지급받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021년 중도 퇴사일 경우 2021년 지급된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326일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제가 인턴으로 18일 날 입사를 했지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인턴 근무시작일 부터 계산해 총 근무일수를 산정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이행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공식적으로만 휴가를 다 소진한 것처럼 서류를 꾸려놓고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도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절차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와 구두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턴기간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턴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인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1,8 – 입사  /  2020.18 – 1년 미만 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 1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 2021.1.8. -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