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요청,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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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주 댓글 1건 조회 3,106회 작성일 21-02-01본문
질의)
임산부(출산예정일은 90일 이전임) 해당일 근무 투입 1시간 30여분 근무 중, 조기진통으로 당일
산전휴가 사용 요청->당일 산전휴가 사용할테니, 1시간 30여분의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요청, 지급여부? 본 사업장은 반반차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지급해야된다고 할 시, 연장근로의 개념 적용 여부(임신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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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시간외 수당은 근로기준법56조의 규정에 따라 주40시간,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귀 질문사안의 경우 시간외 수당의 법적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내용과 같이 근무개시후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일수에서 출산당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