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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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3,223회 작성일 21-02-03본문
질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현재 목적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변경될 사업이 결정되면 변경된 목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기금 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재 목적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목적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규정에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단기간, 중단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시고 고용노동부 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044-202-7562, 7559)에게 유선 질의를 해보심이 더 정확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