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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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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3,223회 작성일 21-02-03

본문

질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현재 목적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변경될 사업이 결정되면 변경된 목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기금 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재 목적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목적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규정에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단기간, 중단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시고 고용노동부 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044-202-7562, 7559)에게 유선 질의를 해보심이 더 정확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