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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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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석 댓글 1건 조회 3,279회 작성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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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주 6일(월~토)
10:00 ~ 22:00 (2시간 휴식)

최저월급 및 최저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80,248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959,132원


2. 최저 연봉 액수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30,962,976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5,509,58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