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 대해 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 대해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한 댓글 1건 조회 4,082회 작성일 21-02-05

본문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재직한지, 1년이 발생되어, 퇴직금 발생자이며,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총계약기간 2019.11.11.~2020.12.31. 무단 결근일 총 8(11.16.~17., 11.19.~11.26.)

1년 발생되었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자이며, 무단결근 8일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무단결근한 달에 대한 급여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도 급여와 동일하게 결근 일수만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무단결근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다만,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결근기간의 무급을 반영하여 실제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속기간에는 변함이 없으나,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 인하에 영향을 끼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