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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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293회 작성일 21-02-09본문
제가 며칠 전에 사장님과 주휴수당에 관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싸인 까지 하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저를 음료수 1800원 값을 내지 않고 먹었다고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제가 1년 11개월을 했고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거의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제가 100만원에 그냥 합의를 봐버렸습니다. 혹시 제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때 합의서 때문에 받지 못할까요? 합의서 무효 또는 파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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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합의서는 일단 유효합니다. 경찰고소 건은 일단 사용자의 권리의 행사의 속성이 있기에 그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고소를 빌미로 강요된 합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민법상 화해의 성질을 갖는 합의서가 유효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