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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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수훈 댓글 1건 조회 3,290회 작성일 21-02-15본문
질의)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 납깁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기관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퇴직연금 계산에 착오가 있어 원래 납입해야 하는 금액보다 과다 납입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납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납입 시 상계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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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2040. 2013. 6. 17.)에 의하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부하면 근로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가 납입시 상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 가능성을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