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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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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두록 댓글 1건 조회 3,254회 작성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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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입사 할 때 전화해서 짧은 경력 누락해도 되냐고 하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6개월짜리 경력을 미기재 하였습니다. 향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해당 경력은 해당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받기 전에 그냥 퇴직 하셨습니다. (의원면직) 새로 입사하려는 직장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전직 중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는 채용 이후에라도 채용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해당 사유가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고 하면 10년 뒤든 20년 뒤든 소문나면 저는 무조건 퇴직(해고) 되는 건가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한번 잘못한 것으로 102030년 이렇게 평생 불이익 받아야 하는 건가 해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력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을 이유로 채용취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사용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사정과 관련해서는 누락된 경력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또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당사자가 입사 후 누락된 경력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채용공고에서 요구했던 주요 자격, 담당하게 될 업무, 사업체의 특성, 누락된 경력기간 동안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형을 함께 생각할 때 채용취소의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행위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 누락된 경력기간 동안 있었던 행위가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