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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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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연 댓글 1건 조회 3,171회 작성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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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1년도 교섭창구단일화를 3개노조에서 1월달에 진행할려고합니다.

1월달에 진행할 경우 전체 조합원 수 310명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20213월경 신입 조합원이 각 노조에 가입할 경우 인원 변동이 생깁니다

3월 조합원수 변동 3355월경 단체교섭이 끝난후 총회를 할 경우

3월경 조합원 수 증가로 인원 변동이 생길경우335명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부여를 해줘야 되는지 ? 1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가입한 310명 기준으로 찬반투표권이 있는건지 ?

수고하십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상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찬반투표'는 노조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나 노조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비 미납이외의 사유로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총회 개최당시 조합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