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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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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승연 댓글 1건 조회 3,127회 작성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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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11일 입사후 2021년 3월16일 퇴사 예정인데

1년4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는데 1년 미만일때 매달 발생되는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올해 2021년 에 연차 6개를 썼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어 들어오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2019.11.11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느 2020.11.11 : 15일 발생

​상담자가 2021.3.16 퇴사하는 경우이고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이고
2020.11.11 발생한 15일 중에서 6일을 사용한 경우 현재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9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9일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추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