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해고예공수당금이 판결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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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기 댓글 1건 조회 3,231회 작성일 21-02-17본문
해고예고수당금으로 노동부에 출석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급여 180인데요. 2021년 최저시급이 올라서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노동청감독관은 정확하게 계산법이 없다 하였고, 계산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금 계산법 등등. 근로기준법에 없나요? 저는 제 급여로 계산 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어요. (감독관은 최저시급으로 계산 하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이여진다면, 민사소송에서 해고예고수당금이 판결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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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급여기준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수당금 계산법은 따로 법령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고, 행정규칙인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고일이 2020년이라면 180만 원 기본급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체불확인원에 명시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