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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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상태 댓글 1건 조회 3,135회 작성일 21-02-17본문
질의)
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산재조사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 재해로 승인받은 건이 아닌 경우에도, 출퇴근 중 사고로 병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병가휴직기간도 연차 산정기간에 반영해야 할까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증명하려면 산재 승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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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이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개인적 사유에 따른 사고로 인한 병가라 할 것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이는 개인병가로 판단되며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무급휴직기간으로써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