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단협의 내용과는 다른 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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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헹주 댓글 1건 조회 3,022회 작성일 21-02-18본문
질의)
신규 입사자는 수습 2개월이 지난 이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단협의 내용과는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임금제도는 상여금 지급방식을 짝수달 각 100% 지급하던 것을 매월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통상임금 계산방식도 달리 적용하며,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기존 단체협약 계산방식보다 높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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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규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근로계약으로써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지급시기의 문제일뿐 총 금액이 같아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통상임금 항목 조정으로 인한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어 신규입사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근로조건 부여)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이 단체협약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이 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단순 계산방식을 조정하는 변경이라면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되나, 그게 아닌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고 결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판단을 받아보심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과 아직까지는 유리의원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학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판례가 구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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