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협동조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도희 댓글 1건 조회 3,077회 작성일 21-02-19

본문

협동조합이라는 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회사처럼 위계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평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가지면서 이윤도 함께 나누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월급제에 기반을 하되 나머지 초과 이윤 같은 건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각자 균등하게 나눈다 던가 아님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문의한 협동조합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 기업 중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협동조합이란 농협이나 수협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민법상의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은 동업계약으로 각 조합원이 출자액에 비례하여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손익분배도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