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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소송진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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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육아 댓글 1건 조회 3,319회 작성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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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급여와 1월 급여 일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가지고 있고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한 번 방문했으나 사업주 측에서 전화를 다 피한다는 이유로 진전이 하나도 없네요. 소액체당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빠를까요? 노무사와 상담을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동청을 기다리는 건 포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이 현재 가동 중인지 아니면 폐업 등을 한 상황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취하하시거나 하기 보다는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와 먼저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체불과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액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