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1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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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살철 댓글 1건 조회 3,219회 작성일 21-02-23본문
질의)
20년 6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주문감소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일부 직원들 휴업 실시 코로나 관련 의심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회사는 가항, 나항 직원들에 대해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지급하였고, 11월 상여금 지급시 휴업, 자가격리 직원들에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의거 기간 미달자로 일할계산 하여 일수만큼 삭감하고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상여금 1일 계산으로 100% 삭감이 아닌 30% 삭감된 70% 지급을 주장하며 차액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 주장처럼 1일 계산으로 30%만 삭감 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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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귀사의 취업규칙상 기간 미달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