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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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람 댓글 1건 조회 3,343회 작성일 21-02-23본문
제가3주전에 계약기간만료로퇴사를했는데요
실업급여를신청하려고하는데요 이거신청한후에 적극적인구직활동을해야된다고하잖아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해놓긴했는데 면접보라고연락이와도 제가회사가마음에안들면 면접보러안가도 실업급여를받는데 문제가되나요?
그리고 직장을 구해야 하는 제한기간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1. 실업급여 적극적 구직활동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상태만 인정되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은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이것이 증명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형식 입니다.
2)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3)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방법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면접 본 경우 : 명함, - 이메일 보낸 경우 : 모집공고문 및 이메일 보낸 내역
(2) 잡코리아 등 : 취업활동 증명서 - 워크넷 지원 : 특별한 증빙서류 필요 없음
2. 실업급여는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라 재취업 기간 제한은 업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일수가 정해져 있어 정해진 수급일수가 도래하면 재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