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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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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식 댓글 1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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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됬습니다. 수습기간은 다 채웠구요. 직권면직으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고객들과 어울리지 못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수습인지 시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인용하신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 중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수습 혹은 시용기간 평가 후 직권면직 혹은 계약종료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은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민간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