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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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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성수 댓글 1건 조회 291회 작성일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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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 노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시 월차수당 지급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유급인가 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