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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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주 댓글 1건 조회 318회 작성일 23-02-28본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졸업 예정입니다. 근로 게시일로부터 2년 근무해야 한다고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저는 아직 미필입니다. 휴직서를 내고 군대 가게 된다면 군대에서 복무한 1년 6개월이 2년 근무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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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역법 제74조 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92다4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