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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해근속기간은 인정되었으나 호봉이 오르지않아 불이익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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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 댓글 1건 조회 278회 작성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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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근속기간 누락으로 진급에서 배제디고 근무평가가 낮게측정되었습니다. 회사 문의 결과 

육아휴직 중 근속기간은 인정이되었으나

호봉이 오르지않아 진급에서 누락되는것은 불이익을 주는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근속기간과 호봉은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호봉제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내부 인사규정 등에서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산정이 이루어짐이 명시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육아휴직 사용자들에게만 호봉에서 예외가 된다면 이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담으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