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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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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추인 댓글 1건 조회 240회 작성일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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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는데 퇴사 1개월 후, 단기알바를 주3, 3일 총6일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기알바는 고용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는데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 전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계속 들어둔 상태이긴 한데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를 한 거라 단기알바가 고용보험을 안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거면 고용보험을 들고 다른 단기 알바를 다시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계약직 등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