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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교통사고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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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제국 댓글 1건 조회 249회 작성일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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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접촉 사고로 상대 차량에 과실은 없어 보인다고 하여 단독 사고로 종결처리 되었지만, 현재 제가 일을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독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산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특성상 사고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달 회사의 경우 각 지사에서 산재처리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 보고와 동시에 경찰 신고 등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난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후 병원에 가셔서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상기 절차는 당연히 신호위반 등의 문제가 수반되지 않아야 산재처리가 가능하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