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수습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실장 댓글 1건 조회 249회 작성일 23-03-03

본문

정규직 수습 3개월 정규직(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검토) 후자의 회사는 저렇게 적혀있는데 정규직 수습 3개월 때도 자르기는 쉬우니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검토와 결국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참고로 게임회사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는 "정규직 입사" =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작성하고 단서 조항으로 3개월 수습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습탈락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맘만 먹으면 수습평가를 아주 나쁘게 하여 탈락시킬 수도 있지만 이때도 상당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후자는 "계약직 입사"입니다. 그러니 정규직 전환하고 안 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사 맘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라거나, 시용기간 등 분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훨씬 쉽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진정한 의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후자를 이용하여 소모품처럼 3개월 굴리다가 내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