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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보고에 따른 인사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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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태호 댓글 1건 조회 234회 작성일 23-03-03

본문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팀장은 입사날부터 저에 대한 일방적인 괴롭힘이 지속됬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등을 제 PC에서 삭제시키고 자기 PC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일을 인사팀에 전달했는데 인사팀은 그냥 남자답게 시원하게 얘기하고 오해를 풀라고 라고 합니다. 인사팀이랑은 수차례 얘기하고 사건의 경위가 담긴 경위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항상 저 말이 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팀장에게 이 사실을 고발해 현재 인사팀에 제가 고발했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나있고 저를 이번엔 근태관련해서 조지겠다고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조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