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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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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홍제 댓글 1건 조회 302회 작성일 23-03-03

본문

저는 월급제 2200000원입니다. 이백이십만원.

2월달에 28일 다 일하고 국민연금 99000원을 뗏습니다.
3월달에 3월1일 광복으로 쉬고 2, 3일 일하고 그만둬 이백이십만 나누기 31 곱하기 3으로 212900원을 받는데, 공제금액으로 국민연금이 7799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왜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은 월 기준으로 보험료과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급여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