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포기로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병역특례업포기로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우순 댓글 1건 조회 3,628회 작성일 21-01-14

본문

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3개월 임금체불과 병역특례업체포기를 하여 퇴직되어 지금 병무청에서 구직기간 3개월을 주었는데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 현재 실업상태인지에 대해 전산 조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