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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을 하면 노조규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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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도진 댓글 1건 조회 3,466회 작성일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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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조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규약을 조합원이 별도로 복사를 하거나 사진 찍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노조규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청구를 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음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노조는 사무실에 규약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노조의 포괄적인 참여권이 있는 노조원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라 봅니다. 그러나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조원에 공개를 하는 것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14조(서류비치 등) ①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