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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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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순희 댓글 1건 조회 3,416회 작성일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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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 전 상병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종료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병종료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 당연히 상병종료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일은 계약 종료일로 해야하며 휴직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