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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인 직원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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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진 댓글 1건 조회 3,414회 작성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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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와 합의한(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지 않음)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무급휴직 중인 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타 사업장에서 근로(아르바이트 등)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휴직은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중간수입이라 볼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중 지급한 70%의 휴업수당이내의 범위에서는 해당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수입의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 중 이중취업을 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업인만큼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신 후 회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