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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실효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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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태 댓글 1건 조회 3,358회 작성일 21-01-20

본문

질의)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경우

일반적구속력으로 적용받고 있던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체화되어 존속한다고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적구속력이 종료되어 개별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규율받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비조합원에게도 규범적효력이 미치며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기준이 이미 개인의 근로조건으로 체화되어 효력을 미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임금, 퇴직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며,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인 채무적부분은 단체협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