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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적립 및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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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두이 댓글 1건 조회 3,349회 작성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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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적립은 월급의12분의1을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적립기준이 틀릴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적립이 되고 있는데 가끔씩 야근을 할 때면 월급액수가 틀려지는데요. 회사에서 정당하게 적립을 해 주고 있는 건지 야근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해서 적립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수당은 포함이 되면서 왜 야근수당만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혹시 적립이 잘못되고 있다면 받을 수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야근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원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계산할 때 보수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월 퇴직연금액을 적립할 때 야근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근로자가 이에 대한 차액을 추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