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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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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태 댓글 1건 조회 3,499회 작성일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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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중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와 같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가, 휴직을 통해 통원치료를 했다면,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내에 6개월 이상 안정가료 또는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중간정산에 해당이 되나요? 근로자의 부모님이 사고로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을 때, 별도의 장애등급 판정은 받지 않고,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입원하신 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중간정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서 요양이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 8면)
따라서 ①과 같이 의사 소견서 상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중간정산이 요건이 되며, ②의 경우 현재까지 요양한 기간이 아닌 요양 및 치료에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