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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아름 댓글 1건 조회 3,500회 작성일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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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시간 근무 중 1시간을 휴게하기로 되어있는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근로를 하는 형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1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 받으려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무일지, 업무 수행 정황자료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