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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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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도민 댓글 1건 조회 3,129회 작성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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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3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야간근무 때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아침출근 즉~7시에서 3시까지 근무조에 한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율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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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허용해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회사의 규정은 원칙 규정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야간근로가 사업의 주된 업무이고 질문자가 그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변경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