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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1일 1만원 지급.. 감독관의 판단..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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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제문 댓글 1건 조회 3,209회 작성일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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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72시간) 근로 제공이라 체불액은 굉장히 소액입니다.. 일을 하고도 제 몫을 받지 못하니 억울합니다. 
입금체불 관련 자문 여쭙습니다.. 
우선 노동청 감독관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광고대행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만 2주 업무역량 및 적성 미달로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면접과정과 당시 구인 모집을 통해 정규계약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다 저는 판단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교육생이 였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격미달을 판단하여 퇴사. 적성에 안맞기도 해도 저도 이의 없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2가지 있습니다.

1.해당업체로 부터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제는 어떠한 근로계약이나 교육비 지급 등에 대한 대한 사전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
  퇴사 권고 면담하면서 교육비 1일 1만원 이란 소릴 처음 듣게 되었고 구인광고에서 200만원의 급여로 구인이 진행되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적게는 80%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휴 수당은 생각치도 않았지만.. 9일에 9만원이라는게..?


2.노동청에서는 근로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합격통보(문자사진있음) 후 입사를 하게되었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주간 일반 사원들과 같이 오전 8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하였습니다.
-영업이 필요한 업무였기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제 타 회사에 영업을 한 통화 및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실습을 시켰다고 주장)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이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시용계약한다는 어떠한 사실도 듣지 못했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 하였고, 타 기업에 영업 수주 목적으로 전화통화 및 문자 발신 수신이 있었습니다.(사진 있음)
-감독관은 회사에 경고조치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을 주장하며, 1일 1만원으로 2주간 총 근로시간 9일인(72시간) 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8시간 회사에 있었는데 일급 1만원이라는 고지도 듣지 못했으며, 이런 기회비용을 따져 본다면 근로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동력은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법률인의 자문을 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성하신 글로는 확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에 여부에 따라 노사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문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입사와 실습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용공고와 기타 다른 증거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보입니다.
증거에 따라 근로인지 실습인지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경우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판단이 맞지 않은 것 같을 경우
여러 가지 증거와 상황을 판단해보시고 다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