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퇴직금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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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육미 댓글 1건 조회 3,342회 작성일 20-12-09본문
일용직으로 한곳에서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일을 하러 가게 된 계기는 일자리 소개 센터라는 곳에서 소개로 처음 그곳으로 가게 됐고 2019년 9월 18일 첫 출근 9월에 며칠 10월 달 21일 출근 11월 20일 이상 출근 계속 똑같은 곳으로 일용직으로 다니기가 2020년 11월 6일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계속 출근하다보니 정직원처럼 한 달에 4번만 쉬고 본부장님이 쉴 땐 출근시간 전에 가게 문도 열었고 과장님이 쉬는 날에 출근시간 전에 직원들 제차로 픽업도 두 달 이상 이주일에 두 번씩 이 일을 해왔지만 특정 보수도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제가 퇴직금과 합당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가기 전 알아보려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일용직 신고 3.3%원천징수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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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용직으로 신고하였거나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세무신고내역, 월급통장내역 등으로 근무기간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청구는 입증이 중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