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연장의 불허로 자동면직이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성진 댓글 1건 조회 3,494회 작성일 20-12-10본문
질의) 당사 근로자가 아래의 당사 취업규칙 제35조에 의해 병가휴직을 3개월 사용하고, 근로자가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연장을 불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제40조에 의해 자동면직 시킬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제40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회사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휴직중인 근로자가 제 1항에 따른 복직원(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 건강진단서 첨부)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면직 처리한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우선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 2007다62840 선고 2009.02.12.판결).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휴직으로 인해 휴직기간이 지났음에도 복직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자동면직처리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위와 같이 일신상의 사유(예컨대 부상 질병 등 건강상태)로 통상해고를 할 경우, 그 정당성은 구체적 사안의 실체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직무능력 상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