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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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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일 댓글 1건 조회 3,320회 작성일 20-12-10

본문

제가 오늘 강제사직서를 썼는데 부당해고가 될까요?

사인을 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셨고 부당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와 관련해서 강요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작성한 것에 해당함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가 부정되어 해고에 해당된다.
재심판정중노위2008부해3942008-07-30

사직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셨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사직서를 강제로 서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된다면 신고 후 나중에 판정 시에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심판정중노위98부해1511998-06-25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