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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용 댓글 1건 조회 3,228회 작성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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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이랑 트러블 때문에 잘리게 됐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무조건 권고사직이여야만 되는 건가요? 나머지 기간이나, 고용보험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님과 트러블로 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역시 비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손님과 트러블 정도는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