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초과분과야간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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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3,365회 작성일 20-12-14본문
질의)
애매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24시간근무후 하루쉬고 다시24시간 일하는경비직으로 감단승인받은 격일제에게 시간초과분과야간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8시간초과분은 평균임금에만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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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야간근로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시행령제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야간근로수당도 당연히 포함)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기법제2조제1항제6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