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 80%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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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돌풍 댓글 1건 조회 3,533회 작성일 20-12-14본문
신입으로 취직했고 연봉 2600입니다. 수습 3개월은 급여의 80%만 지급이고 포괄임금제네요. 첫 직장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계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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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봉이 2600만원인 경우 세전 월급은 2,166,666원 정도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라하고 하시는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 몇 시간이 있는 경우인데 2,166,666원으로 약정한 것인지 알아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2,166,666원의 80%만 지급하면 1,733,332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법 위반인지 알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기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기본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