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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달 월급이 60%밖에 안되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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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우지 댓글 1건 조회 3,417회 작성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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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퇴사 직전 3달의 평균으로 아는데 마지막 달이 병가로 60% 월급만 받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보통 달 월급보다 마지막달에 60%밖에 못 받아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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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그 기간 중에 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8호 사유)라면 그 기간은 아닌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