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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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효진 댓글 1건 조회 3,401회 작성일 20-12-15본문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이유와 근로 감독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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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감독의 법적 근거는 다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기감독, 수시감독, 그리고 특별감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을 위한 근로감독은 별도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위반여부에 대한 감독관 산업안전을 위한 근로감독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3. 10. 15.>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9. 8. 30.>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3. 10. 15.>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개정 2016. 3. 8.>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개정 2011. 12. 23.>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신설 2013. 10. 15.>
라.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신설 201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