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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해고날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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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변인 댓글 1건 조회 3,501회 작성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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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고시기를 해고 결정시점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까.비위행위 나 무달결근 발생시점 이후에 인사위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경우 인사위원회 결정일전 비위사실날자로 소급하여 해고날자를 지정 할 수 할 수 있는가요. 해고에고를 인사위원회 개최 하여 해고 결정일 이후부터 다시 1개월 간 예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고예고는 비위사실 후에 바로 할 수있습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일 등은 소급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 결정이후 해고예고를 하고,
이후 30일 이후로 해고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