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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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유자 댓글 1건 조회 3,496회 작성일 20-12-17본문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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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즉시해고 사유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 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 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 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 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