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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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3,434회 작성일 20-12-18본문
질의)
현재 당사에서는 정년 및 고령자(만55세 이상)에 대한 기간제 근로 계약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하기 5명에 대한 무기한 계약인지 검토 후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무기한의 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활용되길 원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만 55세 이후에 고용하였고,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만 55세 이전에 채용되었다면 1년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