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준영 댓글 1건 조회 3,528회 작성일 20-12-18

본문

일을 시작할 당시 계약직 기간 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을 땐 계약만료로 권고사직을 할 수 없나요?

저는 상용직근로자도 계약만기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또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법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 기간 제 근로자)로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예를 들어 6개월, 1년 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외국인 고용,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