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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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영 댓글 1건 조회 3,528회 작성일 20-12-18본문
일을 시작할 당시 계약직 기간 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을 땐 계약만료로 권고사직을 할 수 없나요?
저는 상용직근로자도 계약만기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또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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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법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 기간 제 근로자)로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예를 들어 6개월, 1년 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외국인 고용,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